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한자어로 된 단어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특히 법조계 관련 용어의 경우 아무래도 전문화된 용어라서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 관련해서 자주적으로 이야기되는 기각 뜻과 각하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테니 이번 기회를 통해 그 표현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인용구_기각 뜻
기각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과 관련된 문맥에서 활용되는데요. 기각 뜻은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적절하지 않거나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제시된 청구나 주장하는 내용이 법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기각 결정사항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의미하며, 원고나 소송인은 자신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요청이 법과 관련된으로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구_기각 한자 풀이
기각의 한자 표기는 "棄却"입니다. 이 한자는 각자 아래와 같은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棄(기) : 버릴 기, 포기하다의 뜻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却(각) : 물리치다 각, 거절하다, 후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각(棄却)은 법적 맥락에서 청구, 소송, 항소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인용구_각하 뜻
각하 뜻은 법원이 소송의 근본에 대한 검토나 판결을 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사유나 다른 특정된 이유로 인해 소송 사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소송 사건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형식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 사건을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시로, 소송 비용 미납, 소송 권리 상실, 법률적으로 맞는 소송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각하 결정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법률적 권리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가 승리했다거나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용구_각하 한자 풀이
각하의 한자 표기는 却下입니다. 이 한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却(각) : 물리칠 각, 거부하다 또는 후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下(하) : 내리다 하, 결정하다 또는 위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却下)는 법과 관련된 환경에서 소송, 청구, 항소 등을 절차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본질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주로 형식적 또는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구_기각과 각하의 다른 점
거부와 각하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 과정에서 쓰이는데요. 닮은 것 같지만 각기 상이한 경우에서 법원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용어의 주요 차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용구_기각 (棄却)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주장이 법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주장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논지를 할 때 쓰이는데요.
사건의 실체적 진리와 법률적 권리에 관련된 판단이 판결된 후의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관한 조사를 통해 결정된 결정으로, 청구나 논지가 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용구_각하 (却下)
법원이 소송 절차적 이유 또는 형식적인 결함으로 인해 소송 그 자체를 심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이유로 결정이 결정된다. 소송 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절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한 만료, 알맞은 소송 자격 부족, 소송 경비 미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인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보면, 기각은 사건의 실질적 검토 후 법적 이유가 부족해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로 소송을 심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기각 뜻과 각하 뜻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익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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